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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1) 위험물품의 포장과 운송방법

영화촬영장비 중 위험물품은 따로 분리 포장하여 위험물품 임을 확인 받은 후 보낼 수 있다.

① 위험 물품의 종류

카메라 배터리, 건전지, 렌즈청소기(락커), 스프레이, 분장팀 스프레이, 미술팀 스프레이, C.G용 페인트, 미술팀 유성물감, 특수효과 팀에서 제조물들을 직접 혼합해서 만드는 신나, 실리콘, 본드, 니스 등 화기성 있는 페인트 등.

세트용 페인트, 실리콘, 특수 분장용 피의 경우에는 MSDS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구입을 권장한다.

② MSDS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기능을 한다. 대상물의 구성성분을 밝히는 것으로 세트용 페인트, 실리콘 등 특수효과 팀에서 직접 혼합해서 만드는 화학 물질 등을 해외로 보낼 때 작성해야 하고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ⅰ) 대 상 :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 A. 순수 화학물질(Pure Chemicals)
  • B.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 C. 혼합물(Mixture)
    • 1)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 2) 유해화학물질 + 무해화학물질
      - 발암물질: 0.1% 이상
      -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1% 이상

ⅱ) MSDS 작성 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 위험 유해성
  • 4. 응급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은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50,300종의 한글 MSDS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제공하고 있다.

③ 위험물 운송 방법

위험물을 포장하여 해외 운송할 때는 MSDS 기준으로 위험물 포장회사에서는 해당물질에 맞는 "UN #NO”를 부여하고 위험물 포장을 한 후 증명서(샘플)를 만들어준다. 항공화물 선적 시에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항공사에서 선적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영화 미술 팀과 특수효과 팀은 자체적으로 물질을 조합해서 만들 때, 그 물질 성분에 관련된 MSDS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술팀과 특수효과 팀에서 자신들이 만든 물질성분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MSDS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MSDS가 없으면 위험물 포장 관련한 "UN #NO"를 독창적으로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물 포장에 관련한 서류 발급이 어려워진다.그러나 MSDS가 있다면 위험물 포장에 필요한 "UN #NO"가 발급되기 때문에 위험물 포장과 항공화물 선적이 용이해진다.

④ 수화물로 가져 갈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 카메라 배터리, 건전지
  • 락커 : 살충제 스프레이, 렌즈청소용 공기 락커 (단 1인당 1개 소지 가능)
  • 미술 팀 : 유성물감을 제외한 전 품목가능.
  • 특수 효과팀 : 시너 같은 화기성 물질 제외한 전 품목 가능

⑤ 위험물 항공 선적 시 구비서류

  • COMMERCIAL INVOICE 1장
  • PACKING LIST 1장
  • 위험물 포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