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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6) 필름의 운송 및 통관

1) 절차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려면 우선 국내에서 필름을 구매할 것인지, 외국에서 구입할 것인지를 각 상황별로 비교해 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필름을 국내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가져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수출 신고필증 수령 출국 전 (3,4일 전) 서울세관 검척실에서 미리 필름을 확인 받고 도장을 받는다 출국 날 미리 인천세관 출국 검사대에서 수출물품기적 확인을 받는다.(불이행 시 벌금 부과) 생필름 통은 출국 전 서울세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도장을 받는다.

수출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필름 구입세금계산서
  • 사유서 : 제작사 소개와 필름 반출, 제작 사유 기재
  • 인보이스(INVOICE) : 중국 측에 보내는 초청장
  • 샘플(생필름) : 샘플로 약간의 필름을 가져간다

2) 운송 방법

네거티브 필름을 해외로 보낼 경우에는 필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인편에 공수하는 경우가 많다. 네거티브 필름의 화물운송 시에는 필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X-RAY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물 운송
    • ① 항공사에 필름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여 반드시 "NO X-RAY "를 요구한다.
    • ② 필름 BOX에 "NO X-RAY"표지를 붙인다.
    • ③ 항공사에 부탁하여 현지 도착 후에도 "NO X-RAY" 해 줄 것을 확실히 한다.
  • 수화물로 가져가는 방법
    • ① 검색대 앞에서 "영화필름"임을 밝히고, X-RAY 검색대를 통과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 검색대 세관원은 "영화필름"에 대해서 수 검사를 통해서 필름을 통관한다.
    • ② 현지 공항에서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영화필름에 대해 NO X-RAY를 요청하면, 수락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국 날짜를 현지 공동제작사측에 알려서 현지 로케이션 제작부 담당이 직접 공항으로 와서 직접 필름을 받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제작사가 현지 공항 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해외촬영 후 현지 필름 현상 여부에 따른 운송 방법

네거티브 필름이 국내에서 반출되고 나서, 해외 촬영 후 재반입 될 경우 관세를 두 번 내게 된다. 해당국가의 공항에 네거티브 필름이 들어 올 때 현지 기준에서 '수입'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고, 촬영 후 국내로 같은 필름이 재반입 될 때에도 다시 한 번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관세법에서 같은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다른 물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추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HS CODE"인데, 필름 사용 전(국내에서 해외로 반출 전)의 HS CODE는 HS3706.55-1010호이지만, 필름 사용 후에는H.S 3706.10-4000호가 된다. 영화용 필름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유럽,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혹은 중국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 기술력 있는 현상소 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필름 현상 후 국내로 들여온다. 그러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쿠바 등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현지에 현상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 현상소에서 현상을 한다. 해외촬영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름 현상 여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송 방법 또한 달라진다.

현지에서 필름을 현상했을 경우에는 이중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필름을 화물 운송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현상된 필름은 X-RAY에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화물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필름을 현상하지 않을 때에는 화물운송으로 보낼 경우 X-RAY 검색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기타 사고로 인해 필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인편에 공수해야 한다.

4) 영화용 필름 과세

가. 수입신고 구비자료

  • ① 수입신고서
  • ② 영화필름 검척표
  • ③ 휴대품 유치서 (특송 물품일 경우 항공화물 운송장 부본)
  • ④ 과세가격 자료 (외국에서 영화제작에 소요된 총금액 중 국내 거주 내국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과세 방법

  • ① 현상한 필름: 국내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 (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국내 배우가 출연한 것) 또는 한국영화는 관세법 99조(재수입면세) 및 동법 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 면세되거나 관세를 경감할 수가 없다. (생필름)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HS 3706.10-4000호에 해당되어 종량 26원/m 또는 종가 6.5%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과세가격을 합친 금액의 10%다.
  • ② 현상하지 않은 필름: 국내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 (국내 배우가 출연한 것)은 3704.00-1120호에 해당되어 관세는 과세가격의 8%이며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과세가격을 합친 금액의 10%다.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영화 제작에 소요된 총금액 중 국내 거주 내국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 항공료, 체재비, 식비, 숙박비, 출연료 등)을 제외한 금액.

다. 비고

내국인 활동비용 영수증 정리 면세
해외 촬영 후 국내로 반입되는 필름은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세관으로 옮겨지며, 관세를 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국인 활동비용 영수증을 내역별로 정리해야 면세를 받는 한편, 필름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비용이 내역별로 정리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금을 다 내고 찾거나, 내역별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찾을 수 있다.

현상 후 필름 국내 반입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현상 후 필름을 국내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필름의 현상 여부에 따라 과세 폭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현상하지 않은 필름은 관세로 해외 프로덕션 총 제작비의 8%를 납세한다. 이는 환급이 되지 않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로 총 제작비의 10%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상한 필름은 미터 당 26원의 관세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현상하지 않은 필름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