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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6) 필름의 운송 및 통관
1) 절차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려면 우선 국내에서 필름을 구매할 것인지, 외국에서 구입할 것인지를 각 상황별로 비교해 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필름을 국내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가져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수출 신고필증 수령 출국 전 (3,4일 전) 서울세관 검척실에서 미리 필름을 확인 받고 도장을 받는다 출국 날 미리 인천세관 출국 검사대에서 수출물품기적 확인을 받는다.(불이행 시 벌금 부과) 생필름 통은 출국 전 서울세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도장을 받는다.
수출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필름 구입세금계산서
- 사유서 : 제작사 소개와 필름 반출, 제작 사유 기재
- 인보이스(INVOICE) : 중국 측에 보내는 초청장
- 샘플(생필름) : 샘플로 약간의 필름을 가져간다
2) 운송 방법
네거티브 필름을 해외로 보낼 경우에는 필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인편에 공수하는 경우가 많다. 네거티브 필름의 화물운송 시에는 필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X-RAY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물 운송
- ① 항공사에 필름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여 반드시 "NO X-RAY "를 요구한다.
- ② 필름 BOX에 "NO X-RAY"표지를 붙인다.
- ③ 항공사에 부탁하여 현지 도착 후에도 "NO X-RAY" 해 줄 것을 확실히 한다.
- 수화물로 가져가는 방법
- ① 검색대 앞에서 "영화필름"임을 밝히고, X-RAY 검색대를 통과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 검색대 세관원은 "영화필름"에 대해서 수 검사를 통해서 필름을 통관한다.
- ② 현지 공항에서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영화필름에 대해 NO X-RAY를 요청하면, 수락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국 날짜를 현지 공동제작사측에 알려서 현지 로케이션 제작부 담당이 직접 공항으로 와서 직접 필름을 받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제작사가 현지 공항 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해외촬영 후 현지 필름 현상 여부에 따른 운송 방법
네거티브 필름이 국내에서 반출되고 나서, 해외 촬영 후 재반입 될 경우 관세를 두 번 내게 된다. 해당국가의 공항에 네거티브 필름이 들어 올 때 현지 기준에서 '수입'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고, 촬영 후 국내로 같은 필름이 재반입 될 때에도 다시 한 번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관세법에서 같은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다른 물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추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HS CODE"인데, 필름 사용 전(국내에서 해외로 반출 전)의 HS CODE는 HS3706.55-1010호이지만, 필름 사용 후에는H.S 3706.10-4000호가 된다. 영화용 필름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유럽,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혹은 중국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 기술력 있는 현상소 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필름 현상 후 국내로 들여온다. 그러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쿠바 등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현지에 현상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 현상소에서 현상을 한다. 해외촬영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필름 현상 여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송 방법 또한 달라진다.
현지에서 필름을 현상했을 경우에는 이중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필름을 화물 운송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현상된 필름은 X-RAY에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화물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필름을 현상하지 않을 때에는 화물운송으로 보낼 경우 X-RAY 검색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기타 사고로 인해 필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인편에 공수해야 한다.
4) 영화용 필름 과세
가. 수입신고 구비자료
- ① 수입신고서
- ② 영화필름 검척표
- ③ 휴대품 유치서 (특송 물품일 경우 항공화물 운송장 부본)
- ④ 과세가격 자료 (외국에서 영화제작에 소요된 총금액 중 국내 거주 내국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과세 방법
- ① 현상한 필름: 국내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 (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국내 배우가 출연한 것) 또는 한국영화는 관세법 99조(재수입면세) 및 동법 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 면세되거나 관세를 경감할 수가 없다. (생필름)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HS 3706.10-4000호에 해당되어 종량 26원/m 또는 종가 6.5% 중 낮은 것을 적용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과세가격을 합친 금액의 10%다. - ② 현상하지 않은 필름: 국내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 (국내 배우가 출연한 것)은 3704.00-1120호에 해당되어 관세는 과세가격의 8%이며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과세가격을 합친 금액의 10%다.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영화 제작에 소요된 총금액 중 국내 거주 내국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 항공료, 체재비, 식비, 숙박비, 출연료 등)을 제외한 금액.
다. 비고
내국인 활동비용 영수증 정리 면세
해외 촬영 후 국내로 반입되는 필름은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세관으로 옮겨지며, 관세를 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국인 활동비용 영수증을 내역별로 정리해야 면세를 받는 한편, 필름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비용이 내역별로 정리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금을 다 내고 찾거나, 내역별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찾을 수 있다.
현상 후 필름 국내 반입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현상 후 필름을 국내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필름의 현상 여부에 따라 과세 폭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현상하지 않은 필름은 관세로 해외 프로덕션 총 제작비의 8%를 납세한다. 이는 환급이 되지 않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로 총 제작비의 10%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상한 필름은 미터 당 26원의 관세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현상하지 않은 필름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