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DB
- 국제공동제작
- 국제공동제작 가이드
받는사람 :
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2) 해외 로케이션
촬영 장소 임대 시 (부동산 취득 거래) |
장비임대, 구입 및 외국에서의 인건비 지출 시 | ||
---|---|---|---|
절차 | 한국은행 신고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경상 거래로서, 거래은행에 물품거래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직접 돈을 가지고 나가서 지급하게 됨. | |
돈을 직접가지고 나가는 경우 | 은행을 통해 지불하는 경우 |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직접 휴대하여 나갈 수 있음. | 거래 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외 지급 가능. 연간 건당 지급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됨 | ||
신고 수리 심사 요건 |
|
||
신청 서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