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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2) 해외 로케이션

영화의 공동제작 투자형식
  촬영 장소 임대 시
(부동산 취득 거래)
장비임대, 구입 및 외국에서의 인건비 지출 시
절차 한국은행 신고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경상 거래로서, 거래은행에 물품거래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직접 돈을 가지고 나가서 지급하게 됨.
돈을 직접가지고 나가는 경우 은행을 통해 지불하는 경우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직접 휴대하여 나갈 수 있음. 거래 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외 지급 가능. 연간 건당 지급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됨
신고 수리
심사 요건
  • 신용 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 이주 수속중인 자의 여부
  • 부동산 취득금액의 적정성
  • 부동산의 취득의 용도 및 그에 적정한 동산이지 여부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유서
  • 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감정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실체 확인 서류
  • 신청인 및 거래 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 기타 신고수리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 사유서
  • 당해 지금 등의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 사유서
  • 물품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