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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2. 송금
일반적인 경우 제작, 투자사의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쉽게 처리된다. 사실상 해외 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은행만 통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관세 및 세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도 서류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3일 정도면 신고가 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