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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4) 국가별 현지 통관

영화 장비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현지 통관 방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상대국이 ATA 카르네 협약국일 때

ATA 카르네 회원국 내에서의 통관은 간단하게 이뤄진다. 영화 장비를 화물(Cargo)로 부치거나, 수화물로 가져가거나 현지 통관에 크게 문제 될 점이 없다.

2) 상대국이 ATA 카르네 협약국 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때

ATA 카르네 협약국 이지만, 영화 장비를 통관할 때에는 카르네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고다. 이는 주로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입면장과 인보이스를 통하여 운송해야 한다.

3) 상대국이 ATA 카르네 협약국이 아닐 때

① 구 소련연방국가 혹은 구 사회주의 국가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은 통관이 까다롭다. 현지의 통관 방법을 잘 모른 채, 장비를 운송한다면 영화 장비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현지 통관 시 상당한 금액을 담보금으로 설정해야 하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담보금은 촬영 후 장비가 반출될 때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② 그 외 국가

각국의 현지세관 특성에 맞게 통관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적정한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