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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3) 기타 보험

해외 촬영에 있어서 스태프 및 장비 보험 외에 현지나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아래의 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

  • 3rd PARTY LIABILITY INSURANCE):영화 촬영 현장을 지나치던 제 3자가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사고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
  • PUBLIC LIABILITY INSURANCE: 해외 현지 로케이션지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장소 협조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 촬영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촬영하는 제작사의 책임이 아니라 촬영장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 에 이 보험 없이는 장소 협조를 받기 어려움.
  • WEATHER INSURANCE(날씨 보험)
  • NEGATIVE RISK INSURANCE(네가티브 필름 보험)
  • ACTORS/STAFF RISK INSURANCE (배우/ 스탭 위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