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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1) 영화의 공동제작 (투자 형식)

영화의 공동제작 투자형식
  해외 직접 투자 기타 자본 거래
설명 장기적인 자본 이동 형태로 해외에 국내의 자본, 기술, 인력 등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외 투자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장기적 자본이동이 아니라, 1회적인 투자, 제작사 간에 조합 형식으로 영화의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
절차 외국환 은행에 신고: 투자자가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 채권 은행,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 심사를 받 아야 함 한국은행에 신고
심사사항 은행은 투자자가 신용불량자인지, 조세체 납자인지,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투자계획이 적정한지,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됨  
서류신청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관련 신고서류
  • (주식을 통한 해외 직접 투자인 경우)
    공인 회계사법에 의한 주식 평가에 관한의견서
  • 신청서
  • 사유서
  • 당해 거래에 관한 계약서
  •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거래관계에 관한 증빙 서류
  • 신청인 및 거래(계약)상대방 실체 확인 서류
비고   단, 조합형식이라도 장기적인 자본의 이동, 기술, 인력 등의 이동을 수반하는 투자 등 해외직접투자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