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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 가이드

Ⅱ. 프로덕션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나 참가 국가의 제작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프로덕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제작 프로듀서가 개별 스탭을 하나의 팀으로 결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순수 공동제작(Genuine Co-Production)' 혹은 '완전 공동제작(Full Co-Produc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의 경우 양국 간의 문화적인 문제, 프로덕션 체계의 문제, 역할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등장한다.

2) 총기 및 도검류의 운송 및 통관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총과 도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총기류는 국내 총기법에 의거해서 허가 없이 국내 반입 반출할 수 없으며, 그 제작 및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할업무는 해당 지방경찰서 생활질서계(구 방범 지도과)에서 하고 있다.

영화제작을 위해 총, 도검류가 필요할 때에는 보통 미국 또는 홍콩의 PROS(총기소품) 같은 곳에서 공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총기류를 수입할 때에는 수입자가 해당 영화제작자가 아니라 "총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화제작사는 "총포사" 에 의뢰 하여 미국 또는 홍콩의 PROS 같은 곳에서 필요한 총기소품을 임대해 온다. "총포사"는 의뢰를 받으면 자신의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 총기 소품 관련한 카탈로그를 전달 받고서 해당 제작사로부터 선택한 무기를 주문을 받으면, 국제운송을 통해 해외 에이전트에게서 전달 받게 된다.

총기류 통관 시 ATA 카르네로 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ATA 카르네를 통해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 총기 소품은 일정기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총기 소품을 임대한 회사가 있는 나라에 ATA 카르네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ATA 카르네 통관이 아닌 재수출조건 일반 수입으로 통관하게 되면, 수입자는 총포사가 되고, 관세는 영화 제작사가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총기를 반납 시 관세 환급 부분에서 영화제작사와 총포사가 마찰이 일어 날 소지가 있다.

총기소품은 촬영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방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제 "총기 소품"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할 지방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총기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소품 창고에서 보관하기도 한다.

총기 소품 수입 시에 필요한 서류

  • 1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병원) 신체검사서 원본2통, 사진3장.
  • 2. 수입, 수출 허가신청서 (지방경찰서 구비, 사이버 경찰서 홈페이지 구비)
  • 3. 총포소지허가신청서 (지방경찰서 구비, 사이버경찰서 홈페이지 구비) (* 도검일 경우에는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4. 사유서
  • 5. 담당자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